KBB는 윤리경영을 바탕으로
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여,
고객을 최우선시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의
신뢰를 구축합니다.

  • 제 1조 (목적)

      본 윤리강령은 주식회사 케이비비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가치판단 기준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제 2조 (적용대상)

      본 윤리강령은 주식회사 케이비비의 모든 임직원과 협력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.

  • 제 3조 (용어의 정의)
    • 금품 : 현금, 유가증권, 물품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한다.
    • 향응, 접대 : 식사, 주류, 향락,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.
    • 편의 : 금품, 향응, 접대 이외의 숙박 및 교통 제공, 각종 행사지원, 관광안내 등 수취인의 편의를 위해 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.
  • 제 4조 (적극적 정보 제공)
    •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. 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.
    •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  • 제 5조 (고객 존중)
    •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    • 공손하고 세련된 태도로 고객을 응대하며, 단정한 복장과 용모를 유지한다.
    • 고객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.
    • 고객과의 전화 시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한다.
  • 제 6조 (고객과의 약속 이행)
    •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진실만을 말한다.
    • 전화응대, 방문상담, 배송, 고객불만 등 판매 기본행위에 대한 문제 발생시 적극적인 대처로 고객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.
  • 제 7조 (고객의 필요 가치 제공)
    •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    •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,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대한다.
  • 제 8조 (고객의 이익 보호)
    • 고객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정당한 교환 및 반품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히 응답하여 조치한다.
    • 고객과의 관계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,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 관련 정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
  • 제 9조 (법규 및 상거래 관습 준수)
    • 국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  • 해외 주재 임직원은 해당 지역의 법규 및 상거래 관습을 숙지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  • 제 10조 (자유경쟁 시장 질서 존중)
    •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,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.
    •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상호 비교를 하지 않는다.
    •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근거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 활용하며, 비록 경쟁사 정보일지 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.
  • 제 11조 (공정한 거래)
    •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상호 충분히 협의한다.
    • 제반 거래조건 변경 시 해당 협력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    • 협력회사에 대한 평가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.
  • 제 12조 (부당행위 금지)
    • 고정협력회사와 거래중단 시 명확한 사유, 일자 등을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.
    • 부당한 방법이 동원된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거래 중단이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.
    • 업무와 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금품, 향응, 접대 또는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.
  • 제 13조 (상호 발전 추구)
    •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관계를 통한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.
    •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, 이를 바탕으로 창출된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.
  • 제 14조 (기본 윤리)
    • 케이비비 임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,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.
    • 동료 및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한다.
    •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다.
    • 경조사 발생 시 협력회사 등에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.
    • 변화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회사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자기계발에 힘쓴다.
    •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로 사고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.
    • 고객 정보 및 사내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며, 전산관련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한다.
    • 업무수행 시 회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낭비하지 아니한다.
  • 제 15조 (공정한 업무 수행)
    • 모든 업무는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법규, 사규 및 상거래 관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  • 업무 관련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.
    • 업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  •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, 사규 및 상거래 관습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, 해당 부하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 신문고에 신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.
  • 제 16조 (임직원 간 금전거래, 청탁, 선물제공 금지)
    • 직원상호 간 금전대차,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    • 직원 상호 간 업무상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대가로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수혜 하지 않는다.
    • 직원상호 간 선물 제공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 단,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 -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선물- 생일이나 기념일에 부서원 간 협의를 통해 제공하는 부담 없는 선물
  • 제 17조 (직장 내 성희롱 방지)
    • 고의적이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통한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.
    •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.
    •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고정된 성역활을 강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.
    • 회식 때 술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으며 음담패설을 삼간다.
    • 사내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.
  • 제 18조 (상호 존중)
    •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예의를 지킨다.
    • 불손한 언행이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.
    • 상대방에게 괴로움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  • 학교, 성별, 종교, 혈연, 출신지역, 장애, 국적, 인종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.
  • 제 19조 (임직원 존중 및 인재 육성)
    •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한다.
    •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, 임직원은 습득한 유.무형의 지식을 회사의 발전을 위해 공유한다.
    •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 구축에 노력한다.
    • 임직원이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, 애로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  • 제 20조 (공정한 대우)
    • 임직원에게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평등한 업무기회를 부여한다.
    •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보상한다.
    •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며, 학교, 성별, 종교, 혈연, 출신지역, 장애, 국적,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.
  • 제 21조 (건전한 기업활동)
    •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배격한다.
    •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 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제 22조 (고용 및 조세, 복지사업을 통한 국가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)
    •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, 교육,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기업시민으로 서의 책임을 다한다.
    •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권장 및 지원한다.
    •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.
  • 제 23조 (환경보호 및 환경친화적 제품개발)
    •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, 사고 발생시 지역사회의 피해방지를 위해 최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.
    •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,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노력한다.
    •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
  • 제 24조 (사업장내 정치활동 및 불법적 지원행위 금지)
    • 사업장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.
    • 어떠한 선거의 후보자, 정당 등에 불법적인 지원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제 25조 (임직원 윤리강령 준수)
    •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.
    •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.
    •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 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.
    •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해당 임원이나 인사부서 또는 이메일로 신고하고, 의구심이 생기는 행위는 사전에 상사나 임원과 협의 후 조치한다.